2001년에 설립된 모리셔스 금융서비스위원회(FSC)는 2007년 「금융서비스법」, 2005년 「증권법」, 2005년 「보험법」 및 2012년 「사적연금법」 등 주요 법령이 규정하는 감독 체계 내에서 운영됩니다. FSC의 주요 임무는 해당 산업 내 비즈니스 활동의 인가 및 감독을 포함합니다. FSC는 모리셔스 금융 기관 및 자본 시장의 발전, 공정성, 효율성,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,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